이는 법원이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18일 새로운 의협회장을 선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일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는 박종훈 고려대 의대교수,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전 의협정책이사 등 3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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