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수 있을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89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에 불과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글은 문자사에 유래가 없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로 한글 창제는 민족사의 위업”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에서는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1990년 경제적 논리로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국경일로 격상하였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하여 국민들이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한글날 제정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한글의 창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