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극한 호우’가 남긴 피해는 재산 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집이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사상한 데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
|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 차량에 대한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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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침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보상은 지진과 분화(화산 폭발)는 보상하지 않지만, 홍수와 태풍이라면 예외로 보상 대상이다. 이로써 발생한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실수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차창이나 선루프를 열어뒀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운행하거나 여기에 주차했거나, 불법 주차를 했거나 하는 상황이 해당한다. 아울러 보상은 차량 자체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의 손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금을 제때 받으려면 청구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고 업계는 조언한다. 보험사가 자연재해인지를 파악하고 개인의 과실을 따져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개인의 과실이 아닌 침수차에 대한 사고는 보험료 할증은 없다.
가옥이 파손한 경우는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다. 홍수와 태풍뿐 아니라 지진, 폭설, 강풍 등 모든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파손을 보상한다. 비닐하우스도 포함되고 자영업자의 상가와 공장도 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파손한 가옥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복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민법)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 특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집이 파손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17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한 주택에 토사가 유실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사진=전남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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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해둔 생명·손해보험에 기댈 수 있다. 생명보험 보상은 천재지변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손보험도 천재지변에 따른 상해도 계약 범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재해가 인재로써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 지자체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011년 7월27일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산사태로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하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일부 피해자 측이 해당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국 서초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초구가 관내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피를 지시’해야 했는데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