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인 이른바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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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살인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장모씨(65)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했다.
앞서 1심·2심 법원은 송정 저수지 추락사건에 제시된 검찰의 증거 등에 대해 ‘수사 위법성의 정황이 있다’며 피의자 측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송정 저수지 추락사건은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물 속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트럭에 동승해 있던 장씨의 아내(45)는 숨졌다.
검찰은 장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서 이를 기각,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끼워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준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불복은 검사의 권리이지만 안타깝다. 무기수 장씨에게는 가혹한 불복”이라며 “1·2심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주장은 너무 허술했다. 재심이 최종 확정된 후 억울한 장씨의 가혹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검찰의 재항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