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놓고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해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올 1월까지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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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이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사회통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마저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 2년이 지났고 규제 기요틴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복지부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의료기기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과 일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