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 이어 둘째누나도 소송..걷잡을 수 없는 `집안 다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둘째 누나인 이숙희씨는 지난 27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삼성가(家) 장남 이맹희 씨가 제기했던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이번 소송 역시 이맹희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이숙희씨가 요구하는 것은 이맹희씨와 마찬가지로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명재산 중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삼성전자 주식 ▲삼성에버랜드로 넘어간 삼성생명 주식 등이다. 소송 규모는 1900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지분율 20.7%로 최대주주이고, 삼성에버랜드가 19.34%로 2대 주주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각각 8.5%와 2.29%의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받게 되고, 지분이 줄어든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032830)의 최대주주 자리를 삼성에버랜드에 내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는 보험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005930)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이는 보험지주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이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범(凡) 삼성가의 다른 형제들까지 소송에 가세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더 줄어들게 된다. 삼성생명 지분 11.07%를 갖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은 소송에서 이기면 지분을 13.4%까지 늘릴 수 있다. 재계에서는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유족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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