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해당"

자폐학생 학습 보조업무 중 아동학대 혐의
'가중처벌' 교직원 여부 쟁점…1·2심 엇갈려
대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직원 맞다"
  • 등록 2023-11-14 오후 12:00:00

    수정 2023-1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초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서울 동작구 B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이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 C양의 학습 및 활동보조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4월10일 음악실 이동 중 C양이 리코더를 던지고 A씨를 때리자 C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는 등 제압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간 C양을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던 중 C양이 A씨를 때리자 C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꺾은 채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은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바,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에서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피고인 A씨가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10조 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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