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대출 총량 규제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며 “법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법 28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대출 총량 규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한은의 직무유기 아니면 방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은법 28조 18항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배 의원은 2016년 이 총재가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 시장 원리 저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