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송석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
명예회복·진상규명 기념사업 수행 국가 책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 등록 2021-05-07 오후 3:46:43

    수정 2021-05-07 오후 3:46: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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