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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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고양시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는데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며 “이는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며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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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된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서북부 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일산대교가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돼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 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