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된 인천공항 6개 면세사업권, 2차 입찰 공고

임대료가격 1차 때보다 30% 낮춰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 제외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 감안"
  • 등록 2020-08-06 오전 11:13:22

    수정 2020-08-06 오전 11:13:22

인천공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으로 진행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전체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반기업 사업권은 4개(DF2·DF3·DF4·DF6)이고 중소·중견 사업권은 2개(DF8·DF9)이다.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 입찰 조건을 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행객 수요 감소, 회복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 수용가능 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30% 정도 낮췄고 여행객 증감율에 연동해 조정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행객 감소 시 사업자 부담을 줄이게 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고객서비스·마케팅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의 평가 비율은 일반 대기업은 6대 4인 반면 중소·중견 기업은 8대 2로 정해 가격 제안 부담을 완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임대료 예정가격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항 상업생태계 존속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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