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적근거 미흡…사업추진 한계"

국회입법처, '日인구급감 지역 경제 입법 동향' 보고서
"일본, 별도 법률 제정해 지역 일자리·젊은인재 확보 노력"
"인구감소지역 종합지원책 별도 법률 21대 국회 추진해야"
  • 등록 2020-05-28 오전 11:19:43

    수정 2020-05-28 오전 11:19:43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역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안정적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을 참고해 향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범 지자체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 인구급감 지역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9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특산품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 등 농촌 기반의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설립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이며,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최대 3년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을기업의 정의와 일부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 법에서의 마을기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범위에 한정된 개념”이라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지역인재를 확보하는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4일 제정·공포했으며,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법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보면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2017년 6월30일)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 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2019년 5월15일)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2017년 2월24일)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마을기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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