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퀄컴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십년 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특허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퀄컴은 무선통신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퀄컴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모바일업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는 윈-윈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퀄컴은 “한국시장에 판매한 로열티는 특허 수익의 3 %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