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 제기

  • 등록 2016-12-07 오전 10:38:16

    수정 2016-12-07 오전 10:38:1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결정고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옛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다. 해당 고시안은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형태·높이·용도 △현대차부지·서울의료원 등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시가 지난 9월 결정고시했다”며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1조 7000억원의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에 대해 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놓고 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뒤 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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