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이 된 결정고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옛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다. 해당 고시안은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형태·높이·용도 △현대차부지·서울의료원 등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는 1조 7000억원의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에 대해 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놓고 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뒤 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