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비급여 줄이고 급여부문 의료수가 올려야"

문형표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기초연금법 좋은 제안오면 검토할 것" 수정가능성 열어둬
  • 등록 2014-01-08 오후 3:17:15

    수정 2014-01-08 오후 3:28: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급여부문 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많은 부분이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부문의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의료수가 인상 요구를 수용할 여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정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좋은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초연금법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의료계 불만중 다수 구조적 문제 내포”

문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수가가 적정한 지 아닌지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연구들을 볼 때 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진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병원들의 문제를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으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현재 비급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보전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이나 국민 부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수가 인상)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수익구조만 볼 지, 급여만 볼 지 기준에 따라 (수가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만, 급여에서 수가를 올린다면, 비급여를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공개될 예정이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의료계 등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사협회 원격진료 반대 등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해 “정부 정책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정해져 추진됐던 것이고, 지금 제기된 불만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새 장관이 왔으니 근본적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자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은 기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좀 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넓게 보면 보건의료시스템 중에 공공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수가가 낮아 진료행위가 왜곡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수정 가능성 내비쳐

문 장관은 7월 시행을 앞둔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구조의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기초연금법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 원칙들을 최대한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오는 11~12일 의사협회의 출정식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이날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입장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구성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참여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산업 등 5대 서비스산업 TF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의료 영리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건강보험·보건의료 체계의 보장성(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들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살펴보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정의하며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영리자본이 들어와 비영리법인의 축을 깨는 게 전혀 아니다. 정부는 지배구조를 깰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과거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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