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의원들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시가스법) 등 올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을 보고하고 쟁점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산자부의 법안 설명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중점 추진법안 중 도시가스법에 대해 원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도시가스법은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자사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거나, 타 사업자와 교환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를 완화해 사업자간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해외 재판매도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직수입은 신규수요에 한해 허용되므로 기존수요의 대거 이탈이 불가능해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불변이며 오히려 발전용 신규수요의 직수입에 따른 가스공사의 도입단가 인하 촉구 등으로 가정용 요금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반출입업 신설 관련 조문은 국내 수급과 무관해 야당위원들을 설득해 원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하 및 수급 안정’이라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직수입 시 수급 안정이 더 불안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핵심인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조건에서는 가스 직도입이 가스공사 독점 방식보다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연료 사용 편차는 가스공사 독점이 더 작게 나타나 수급 안정은 현재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