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등은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SK그룹내 관제팀에서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같은 일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SK변호인측은 관제팀이란 용어를 부정하다 검찰이 최 회장의 자필 진술조서 등을 언급하자, 개인 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관제팀장으로 알려진 SK 재무실 소속 박모 팀장(SK이노베이션(096770)에서 파견)에 대한 증인 심문때 관제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측은 관제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컸다.
검찰은 관제팀이 최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집사역할을 했고, 최 회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2008년의 정황에 비춰 여러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깊숙히 개입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최 회장은 그룹 회장이어서 주식매매나 세금 납부 등의 행위가 온전히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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