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실형' 오재원, 대리 처방 혐의로 징역 1년6월 추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세번째 기소 건
法 "범행 인정 및 단순 투약 목적 유리한 정상"
  • 등록 2024-12-12 오전 10:21:34

    수정 2024-12-12 오전 10:21: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3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판사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한테 약 처방을 받게 했고 수면제에 중독돼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 했다”며 “또 지난 2022년에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있고 피고인 부탁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야구경기 출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면제를 수수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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