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욱 해서”… 하숙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
술 마신 채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 등록 2024-09-09 오후 2:23:00

    수정 2024-09-09 오후 2:23: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같은 하숙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5일 자정쯤 용산구 갈월동의 한 하숙집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빠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이웃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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