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후임병 붙잡고 ‘입냄새 공격’…“하지 마십시오, 제발!”

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벌금형
지난 해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
法 “지위 이용한 폭행·가혹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 등록 2024-06-21 오후 3:24:20

    수정 2024-06-21 오후 3:24: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후임병에게 강제로 입냄새를 맡아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B씨의 얼굴에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1일쯤 강원도 고성군 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병 C씨의 이름을 일컬으며 “온 김에 OOO 때리기”라고 말하고, C씨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