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의무기록 없었다

“신교대 의무기록 없어…관계 법령 위반한 행위”
훈련병 사망진단서 공개…“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 등록 2024-06-12 오후 2:18:44

    수정 2024-06-12 오후 2:38: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다발성장기부전이며, 그 원인은 열사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존재 △가해자 후송 선탑 문제 등 2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부대의 초동조치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신병교육대의 의무실에서 의무기록이 없다는 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이 지난 11일 오후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군병원은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유가족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했던 신교대 의무실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대로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육군 공보과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바처럼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다면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또 센터는 중대장 A씨가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당시 상황을 축소해 진술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훈련병이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의 선탑자가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A씨가 상황 전후를 의료진과 간부들에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센터는 “경찰은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했다.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자료=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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