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하루 3번 따라다녀…스토킹 무죄 확정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 선고
法 “관계회복 위한 대화, 변명 위함”
  • 등록 2024-03-26 오후 1:46:09

    수정 2024-03-26 오후 1:46: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남자친구를 하루에 세 번 따라다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진 이후 B씨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A씨는 그에게 말을 걸며 따라다니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사건 하루 전날인 11월 30일 A씨가 자신을 지하철역까지 따라왔다고 의심하며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사건 전날 B씨를 따라간 것이 아니며 오해를 풀기 위해 12월 1일 B씨를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으며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A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냈고 함께 식사하기도 했다”며 “A씨가 B씨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불쾌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도 실제로는 B씨를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당일 B씨를 단 3회 따라다니는 것 외에는 B씨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행위 전체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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