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JSA 귀순 추격조, 군사분계선 넘어…한국군 대응 적절"(종합)

유엔사 JSA 귀순 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JSA 내 CCTV 영상에 당시 상황 담겨
추격조 중 1명, MDL 넘어왔다 되돌아가
유엔사 "北, 2차례 정전협정 위반 확인"
  • 등록 2017-11-22 오전 11:34:05

    수정 2017-11-22 오전 11:34: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유엔사는 이번 귀순 사건 당시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 채널을 통해 오늘 이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유엔사는 북한 측에 이번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장면과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북한군 추격조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 측 JSA 경비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있다. 한국군 3명이 급히 파견됐는데, 앞의 2명이 부상 당한 귀순병사를 따라가는 한국군 부사관이고 그 뒤에 있는 군인이 JSA경비대대장이었다. 유엔사 관계자는 “두 명의 부사관이 포복을 해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북한군 병사를 데리고 오고 그 후에 3명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차량으로 탑승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귀순 병사가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뛰어오고 있다. [사진=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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