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설 논란...계엄령 어떻게 발동되나

  • 등록 2016-11-18 오후 1:47:38

    수정 2016-11-18 오후 1:47:3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도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추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의 국가에 심각한 환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한편,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때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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