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정짓기 어렵다"

전경련, 임금피크제 세미나.. LS·하이닉스 도입사례 공유
"합리성 중요.. 근로조건 저하되면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 등록 2015-10-28 오후 1:33:59

    수정 2015-10-28 오후 2:19:5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직원들을 설득해 노사가 공감대 속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 LS(006260)전선과 SK하이닉스(000660)의 발표가 있었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내에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팀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층과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정년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2014년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노사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따라서 근로조건이 기존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근로계약 변경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개편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2016년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가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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