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27일 여성 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자부 방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누구나 쉽게 임신한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 안내 명패도 핑크색으로 바뀐다.
정종섭 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자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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