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면책특권 통해 최소한 공개"

  • 등록 2013-07-09 오후 5:07:34

    수정 2013-07-09 오후 5:17:30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9일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한 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운영위 여야 위원 5명씩 총 10명이 대화록을 열람한 후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 회의를 통한 공개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인 탓에 허용범위 내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드는 국회가 명시적으로 법에 금지된 규정들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색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경계선, 등거리, 등면적, 남북정상회담, 장성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7개다. 대통령기록관에서 국회에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총 2부다.

아울러 여야는 제출된 자료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람하기로 했다. 열람기간·시간 등 기타사항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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