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WM센터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의 전부 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징계수위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 횡령사고 외환銀 지점 `영업정지`..행장 `주의적 경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든 업무의 신규취급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거래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사고를 낸 WM센터 지점장은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 정직 3개월~주의, 감봉 6개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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