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상당` 징계 확정

(종합)금융위, 지난 3일 제재심 결정대로 최종 의결
KB지주 회장 연임 불가…4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우리銀 `기관경고`조치…과징금·과태료 6억여원 부과
  • 등록 2009-09-09 오후 8:28:31

    수정 2009-09-09 오후 8:28:31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3개월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조6000억원의 손실를 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중징계 사유로 ▲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한 CDO·CDS 투자확대 사실상 지시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손실 초래 ▲투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CDO·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등을 들었다.

황 회장은 2011년 9월까지 임기 3년인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이나 향후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받게 된다.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기관조치는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 금감원이 상정한 `영업 일부정지(외화구조화증권 신규매입 3개월 금지)` 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기관경고`로 결정됐다.
 
다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건부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향후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에 대해 동일금융지주사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억9400만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수준결정 및 적정투자한도 승인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임직원 제제는 면직 1명, 감봉 6명, 견책 12명, 주의적경고 2명, 주의 25명 등 총 46명을 대상으로 향후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VOD)"KB금융, 상승 날개 달았다"
☞ING회장 "한국시장 매력적…계속 투자"
☞금융당국도 황영기 회장 문제서 자유롭지 않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