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중징계 사유로 ▲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한 CDO·CDS 투자확대 사실상 지시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손실 초래 ▲투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부실 ▲CDO·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등을 들었다.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기관조치는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 금감원이 상정한 `영업 일부정지(외화구조화증권 신규매입 3개월 금지)` 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기관경고`로 결정됐다.
다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건부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향후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에 대해 동일금융지주사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억9400만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수준결정 및 적정투자한도 승인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임직원 제제는 면직 1명, 감봉 6명, 견책 12명, 주의적경고 2명, 주의 25명 등 총 46명을 대상으로 향후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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