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女 사망’ 하동경찰서…“여자 불러달라” 기강해이 논란

또 하동경찰서 내 파출소 논란
순찰차서 40대 女 사망 사건
근무 태만 논란 뒤 이번엔 기강 해이
  • 등록 2024-09-20 오후 2:11:04

    수정 2024-09-20 오후 2:43:4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하동경찰서의 근무 태만 논란이 인 가운데 최근 하동 한 파출소 경위가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려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B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18일 오후 술에 취해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주를 폭행했다.

당시 A 경위는 술과 안주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숨진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머물렀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또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부터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까지 근무자들은 총 7회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아무도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