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건설폐기물법 위반 민간 1위…5년간 과태료 1.5억

신창현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위반 횟수 뒤이어
공공에선 LH 70건 적발돼 과태료 1.1억
  • 등록 2019-10-18 오후 2:10:11

    수정 2019-10-18 오후 2:10:1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대우건설(047040)이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건설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6건이었다.

대우건설은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위로 오명을 썼다. 이 기간 중 56회를 위반해 과태료 1억 5530만원을 냈다.

2위는 포스코(005490)건설로 40회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억600만원을 물었다. 이어 현대건설(000720) 29회(과태료 5600만원), GS건설(006360) 28회(5200만원), 대림산업(000210) 18회(4000만원), 서희건설(035890)과 호반건설 각 16회(각 3900만원), 코오롱글로벌(003070) 15회(4200만원) 등이었다. 각 14회 위반이 적발된 한신공영(004960)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각기 3800만원, 1500만원을 물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 간 5억 8610만원이다.

공공기관에선 176건 위반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으며, 1억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5300만원), 한국도로공사 17건(3600만원), 울산광역시 16건(6100만원), 등이었다. 역시 상위 10곳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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