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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심의돼 의결됐다. 이 총리는 “오늘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87년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이라면서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