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 대통령, 순방중 전자결재로 발의 예정
  • 등록 2018-03-26 오전 11:40:08

    수정 2018-03-26 오전 11:40:08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심의돼 의결됐다. 이 총리는 “오늘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87년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이라면서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보내지게 된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보에 오르면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헌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이 총리는 “(개헌안에)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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