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ELS 시세조종 인정한 法, 엇갈린 손해배상 판결

ELS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도이치은행과 스왑계약 체결
도이치銀, ELS 기준 주식인 KB금융 주가 시세조종으로 하락
2심 "정상적 거래"…1심·대법 "불법 시세조종"
  • 등록 2016-03-24 오후 12:13:54

    수정 2016-03-24 오후 12:13:54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주식연계증권(ELS)과 연계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각 법원이 ELS 기준 주식의 시세조종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4일 김모(61)씨 등 25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를 발행했다. 만기 전 목표 주가를 도달하는 등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한 ELS 투자자는 투자금과 상환금을 받는다. 증권사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도이치은행과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이 ELS 기준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도이치은행이 그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한국투자증권 대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계약이다.

이 ELS 상품은 조기상환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채 2009년 8월 만기를 맞았다. 이 중 ELS 기준 주식이었던 KB금융(105560) 주가는 5만4000원대를 오가는 상황이었다. 이 주가가 ELS 상환조건인 기준가인 5만4740원을 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도이치은행은 2009년 8월 이 ELS 상품 만기 전 KB금융 주식 약 12만8000주를 대량 매도했다. KB금융 종가는 5만4700원으로 마감해 ELS 만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ELS 만기일에 투자 원금의 약 75%만 돌려받았다.

김씨 등은 “도이치증권이 주식 종가를 결정하는 단일가 매매시간에 ELS 기초자산인 KB금융 주가를 인위로 떨어뜨렸다”라며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도이치은행이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도이치은행이 불법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강형주)는 “도이치은행이 파생상품의 위험을 피하고 수익을 올린 정상적인 거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고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ELS 수익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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