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4월 5일부터 45일간 신규가입 모집 금지 처분

  • 등록 2014-03-07 오후 5:15:47

    수정 2014-03-07 오후 5:15:4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SK텔레콤(017670)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터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관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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