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5일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현대자동차(005380)에 부과한 과징금 16억9369만7000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시와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인 지금은 부품단가 조정 방식이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고법의 이번 판결은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사간 납품단가 협상에 '의미있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 "공정위 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부당하게 부품 납품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차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소형차 클릭 관련 부품과 관련 '03년도 본부사업 계획방향' 및 협력업체 재료비 변동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고려산업 등 20개 부품사에 2.0%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뒤, 2003년 말부터 5월초 사이에 추가로 1.4% 수준에서 내려 총 3.2%~3.4% 수준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에 현대차는 "2003년 클릭의 생산량이 2002년에 비해 95% 증가해 고정비 감소효과가 7.6% 발생한 만큼, 부품사 납품단가를 3.4% 수준에서 인하한 것은 정당한 단가인하"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2심 재판부는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월 "공정위는 부품가 인하행위에 대해 현대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정비 줄었어도 부품단가 일률 인하 안 돼..현대차 상고할까?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는 2008년 당시 공정위 심결을 인정해 준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당시 공정위는 정당한 단가인하라는 현대차 주장에 대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수급사업자별 납품물량 증가율이 최대 29배 차이가 있다는 점(고정비 절감율이 부품사별로 다르다는 점) ▲2003년 들어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26개 부품사 중 12개사라는 점(부품사 경영상황 차이에 대한 반영없이 동일하게 2.5% 인하지침을 적용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현대차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이 되지만, 현대차가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승복할 지, 상고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공정위가 조사한 2002년의 상황과 2011년 현재의 부품 납품단가 책정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제가 된 2002년의 상황이 지금은 많이 다르다"면서 "요즘은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원자재 가격변동시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29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대기업중 최초로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임원평가에 동반성장지수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서면계약서 교부 ▲원자재 가격상승 및 시장환경 변동요인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절차 마련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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