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실명제 위반 정황 포착한 듯(종합)

금감원 검사반 현장조사 마치고 복귀..12일 국정감사 전 결론 가능성
  • 등록 2010-10-06 오후 3:47:46

    수정 2010-10-06 오후 3:51:03

[이데일리 이진우 정영효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중인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 거래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명제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가 금감원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오는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가능하면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신한은행 현장 조사를 마치고 검사반을 철수시킨 금감원은 현장에서 취합된 여러 사실들을 토대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G20 성공적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검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검사가 이제 막 끝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만큼 위반 혐의를 발견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이전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라 회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빠뜨린 은행 창구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금감원 규정에는 이 행위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까지 감봉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과 운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금감원은 감독규정에 따라 라 회장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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