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에 "주호영 주장은 자해행위…단속하시라"

  • 등록 2020-08-06 오전 11:07:11

    수정 2020-08-06 오전 11:07: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래통합당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데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며 비판한 것을 문제삼았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며 과거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서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시다.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재산권에 대한 강제 개입이 더욱 강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인데 주 원내대표가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다”며 김 위원장에게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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