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특위 “복지부와 질본도 책임 자유롭지 못해”

의학계 역학조사 요청에 미온 대처…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도
  • 등록 2016-05-13 오후 2:23:45

    수정 2016-05-13 오후 2:23:4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 이언주 간사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의 문제처리 행태와 배경을 조목조목 살필 것”이라며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조사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 식약청(현 식약처)의 문제점을 특위 차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무책임하게 대처하며 국가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 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절차를 밟아가자고 하는 식의 발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위원들이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질타했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책임은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의학계의 역학조사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복지부와 질본, 의약 외품으로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식약처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향후 특위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문제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활동 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호흡기 관련 전문가들이 원인 미상의 폐손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질본이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이유, 지난 2011년 뒤늦게 질본이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와 동물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했는데, 복지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 지난 2012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1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의뢰한 원인 미상 중증폐질환 규모 파악 용역 보고서에는 102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해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 식약청 산하 평가원이 위해물질(PHMG) 분석을 4개월이나 방치한 원인 등이다. 이 간사는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며 “무려 17년 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검사 없이 허술하게 관리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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