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정화 예비비, 법 위반 아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 아니다"
  • 등록 2015-10-28 오후 1:27:14

    수정 2015-10-28 오후 1:27:1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44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된데 대해 “법적으로 위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예비비는 어쨌든 정부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는 지금 얘기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내년 결산심사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지금 직설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법 규정에 위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나가버린 후에 다르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비비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했다.

그는 예비비 편성에 야당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내년에 연계된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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