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국가·병원 상대 2차 손배소…11억원 청구

감염병 관리 및 치료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삼성병원, 서울 강남구 등 상대 소송
  • 등록 2015-09-10 오후 12:02:23

    수정 2015-09-10 오후 12:02:2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 등 관련 피해자 34명을 대리해 국가·병원·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11억 33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10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취지는 메르스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와 병원의 감염병 관리와 치료소홀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다.

병원 중에서는 삼성병원·대청병원·평택성모병원·건양대병원·건국대병원 등에 소송이 제기됐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남구·중구·강서구·노원구, 대전광역시·대전시 서구·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평택시 등이다.

경실련은 “초기 감염자와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실패에도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며 “소송을 통해 초기 슈퍼전파자의 부실한 감염관리 및 조치와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의 과실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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