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흡연할 권리를 뺏지마라”, “담뱃값을 인상해도 피울 사람은 피운다”, “돈 없는 흡연자들은 어찌하나” 등의 목소리를 냈다.
담뱃값의 인상은 일반 생필품의 가격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한계에 대한 또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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