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종이 없는 심사제 도입, ESG 배점 확대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 공개해 투명성 제고 추진
  • 등록 2023-06-07 오후 1:57:40

    수정 2023-06-07 오후 1:57:4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7일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하며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허가 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세부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받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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