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동승자인 친구가 숨지자 사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씌우려다 적발됐다.
|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은 포르쉐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
|
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며 상향등을 켜고 과속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인 B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음주 사고를 냈다는 불안감에 고속도로 옆 숲 속으로 몸을 피해 웅크리고 숨었으나 현장을 살피던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이때 A씨는 “누가 운전했느냐”는 트럭 운전자의 물음에 “내가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 얼른 나와보라”는 말에 사고 현장으로 간 A씨는 누워있는 친구 B씨를 보며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꿨다.
A씨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와 B씨가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A씨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한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