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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를 입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가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9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