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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후원자들이 3000만원 상당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후원자 439명은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후원 금액 1000만원 가량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합쳐 총 3000만원 상당이다.
소송 대리인인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윤씨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속인 부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들은 이 소송을 통해 후원액 반환과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씨는 후원자들의 공동소송 제기 움직임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 사람은 시민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한편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