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버닝썬·장자연 사건발표 국민신뢰 회복 못해.. 안타깝다"

"검경 자체개혁 적극적이지 않아"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 필요"
  • 등록 2019-05-21 오전 11:07:56

    수정 2019-05-21 오전 11:07:56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우리 여행자가 무사히 귀국하고,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근로자도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것과 관련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시기 바란다”면서 “그곳에 공관을 가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상시 대응체계도 미리 갖춰둬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하시기 바란다”면서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면서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7월 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면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다”면서 “이제 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준비상태를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면서 “그래서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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