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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국·공립 박물관의 의무 등록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곳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102곳(25.6%)이 현재까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은 2016년 5월 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개정으로 올해 11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돼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곽 의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