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전자거래' 서초구 시범실시…스마트폰 앱 출시

  • 등록 2016-05-02 오전 11:38:57

    수정 2016-05-02 오전 11:38:57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 임대차·매매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 이 날부터 서초지역에서 전쟈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출시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태블릿 피시(PC)는 없어도 된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하려면 중개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태블릿 PC를 소지해야 한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상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뒤 내년 단계별로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포인트↓, 신한카드 1.95%포인트↓)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된다. 실거래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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