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2부에 배당

대법원 2부, 이재현 CJ 회장·한명숙 의원 사건 심리 중
  • 등록 2015-06-09 오후 2:30:54

    수정 2015-06-09 오후 2:30:5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9일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달 정도 후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전 부사장의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려고 상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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