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黃청문회 '19금(禁) 자료' 제출 놓고 대립각

  • 등록 2015-06-05 오후 2:44:11

    수정 2015-06-05 오후 2:47:1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재임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삭제된 19건의 자료를 검증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문제가 된 19건의 자료를 검증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모든 내용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진 채 제출된 누더기 자료였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가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 문서검증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의원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여야가 문서검증에 합의한다고 해도 해당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맞섰다.

우 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메르스대책위 연석회의에서는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39건 중 7건, 17.9%에 불과하다”며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8일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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